공유킥보드 '라임' 이용료, 시간 따라 비싸고 싸진다

기본료 1200원→800원...심야 분당 요금은 인상

중기/벤처입력 :2021/04/08 09:57    수정: 2021/04/08 09:59

공유 킥보드 기업 '라임코리아'가 전동킥보드 기본요금을 33% 인하한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주 서비스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기본요금을 기존 1천200원에서 800원으로 33%가량 인하한다. 전체 이용 시간의 약 70%를 차지하는 평일 오전 5시~오후 8시 분당 이용 요금도 기존 180원에서 160원으로 낮춘다.

밤(오후8시~오전5시)과 주말도 동일하게 800원 기본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 때 1분당 이용 요금은 각각 230원, 2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각각 50원(38%), 20원(11%) 인상된 금액이다.

공유 킥보드 라임

이번 기본요금 인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외 라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도시에도 개별 적용된다. 대구와 대전은 1천원, 울산은 3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하한다. 부산의 경우 기본요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평일 낮 분당 이용요금을 150원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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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이번 가격 정책에 대해 "특정 기간에 한정된 이벤트가 아닌, 당분간 고정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은 "그동안 차별화된 보험 상품과 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했다면 이제 라임은 새로운 '시민의 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