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먼저 승기를 거머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0년간 양사가 벌인 특허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신했다. 남은 소송 절차에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가 당사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10여년 만에 사실상 당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ITC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에서 SK 측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그러면서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 LG 측의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SK 측이 LG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선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간 배터리 특허 소송전은 2011년 LG에너지솔루션의 전신인 LG화학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화학은 배터리 분리막 특허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자사에 분리막을 공급하던 SK 측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특허 무효소송을 걸며 맞대응했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당사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와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라며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LG가 당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양사는 오는 7월 30일 ITC의 특허소송 예비결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ITC가 특허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예비결정 때 판단을 번복한 사례는 10%가 되지 않는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SK의 조기패소 판결을 담은 예비결정을 인용했다. 특허소송의 승패도 이 때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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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라고 했다.
LG 측은 "기술을 탈취해 간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임에도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ESG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