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배터리 특허 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에서 SK 측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자사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LG를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LG는 오히려 자사 핵심 특허를 SK가 침해했다며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맞대응했다.
시간상으론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앞서게 됐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 LG 측의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SK 측이 LG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선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당사는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152 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선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양극재 특허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됐고,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예비결정을 토대로 최종결정을 한다. 지금까지 ITC 특허 침해소송에서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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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최종결정기일은 8월 2일 나올 예정이다. 반대로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최종결정은 11월 30일에 나온다.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합의하면 특허 침해소송도 자연스럽게 취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양사가 합의금액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5천~8천억원대,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대의 합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