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과 법 제도 교육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업방식으로 개선되고 중고생 눈높이 교육 콘텐츠도 늘어난다. 또 영어로 배우는 통상교육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고교생과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통상정책 및 법 제도 등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을 재편한다고 1일 밝혔다.
2009년 기업인, 교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통상교육은 2017년 중·고교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교사와 수강생(786명)이 참여한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으로 답했다.
중·고교생과 공공부문 통상교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98회를 시행해 4만3천883명이 교육받았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영상교육(원격교육)을 도입, 올해에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양방향 소통과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업방식인 블렌디드 러닝을 강화한다. 단순 강의형 수업에서 탈피해 주요 개념에 대해 온라인 사전학습을 한 뒤 본격적인 토론 수업(소그룹 토론 및 조별 발표 등)을 진행하는 2단계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토론식 수업이 어려우면 영상 질의응답과 퀴즈 위주 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교육부 온라인 오픈형 교육 플랫폼 서비스(K-MOOC)와 연계해 통상에 관심 있는 중·고교생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K-MOOC에 중·고교 대상 통상강의(기제작 동영상 콘텐츠 14종) 탑재를 준비 중이다. 통상강의가 올라가면 중·고교생이 언제든 자유롭게 사전·사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중고생 눈높이 통상교육 콘텐츠를 확충한다. 중·고교생에게 친숙한 유명 강사 등과 협업해 우리나라 통상 역사(예시) 등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통상을 더욱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어로 배우는 통상교육’ 새로 개설하고 교수진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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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통상교육 개편이 더욱 손쉽게 통상정책을 알아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상에 관심 있는 중·고교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통상교육을 희망하는 중·고교 및 공공기관은 별도 수강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