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 임기 끝나도 공백 메울 규정 필요"

제5기 위원 구성 지연‧공백에도 자율규제 요청 및 적용 법률‧규정 검토 필요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1/03/31 16:47    수정: 2021/03/31 16:47

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 종료된 위원회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방심위 사무처는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추천인사 확정이 늦어지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방심위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 4기 방심위는 지난 1월 29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공백 상태다. 정부와 국회에서 위원 추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두 달 이상 안건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민경중 사무총장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제4기 위원회도 약 7개월 이상 늦게 구성됨으로써, 출범 첫해 방송심의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41건,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도 전년 대비 181% 증가한 23만8천246건에 달했었다”면서 “또 이렇게 제5기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5기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민원 처리와 안건 상정을 위해 사무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상 운영된 이후 안건 상정을 통해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처는 위원 공백기에도 디지털성범죄 정보, 도박‧마약 정보 등 명백한 불법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자체 약관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심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무처는 제4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심의 공백기 동안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하여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3천951건을 삭제 처리했고, 이 중 2천32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삭제 조치됐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동 독려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의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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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무총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의 공백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의 임기 관련 규정이 후임자 선임시까지 예전 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처리해야 할 민원은 나날이 산적해 가는데 지금과 같은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같이 매우 위중한 사안이 일 분, 일 초라도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심위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