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 시 추가 세금부담 최대 36.3조원"

전경련 "저탄소산업 전환 기술개발 지원·인센티브 확대가 바람직"

디지털경제입력 :2021/03/31 13:20

최근 국회 등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 부과 시 최대 36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조1천억원)의 10.1%~50.3%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천억원에서 36조3천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이산화탄소 환산t(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씩 탄소세를 매기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에 등록된 908개 배출처였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각 7조3천억원, 21조8천억원, 36조3천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각 10.1%, 30.2%, 50.3%에 해당한다.

또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가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율도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에 달했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사를 제외하면 이 비율은 39.0%, 117.0%, 195.0%까지 상승했다.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탄소 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업종별 부담 액수는 중위 시나리오(이산화탄소 환산t당 30달러)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기업이 8조8천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철강(4조1천억원), 석유화학(2조1천억원), 시멘트(1조4천억원), 정유(1조2천억원) 순이었다.

특히 한국전력 등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과 자회사 7개사가 부담해야 하는 탄소세는 7조3천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천억원으로, 양사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이 88.9%에 이르렀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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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선 일본과 캐나다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