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등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 부과 시 최대 36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조1천억원)의 10.1%~50.3%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천억원에서 36조3천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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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이산화탄소 환산t(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씩 탄소세를 매기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에 등록된 908개 배출처였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각 7조3천억원, 21조8천억원, 36조3천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각 10.1%, 30.2%, 50.3%에 해당한다.
또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가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율도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에 달했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사를 제외하면 이 비율은 39.0%, 117.0%, 195.0%까지 상승했다.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탄소 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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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담 액수는 중위 시나리오(이산화탄소 환산t당 30달러)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기업이 8조8천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철강(4조1천억원), 석유화학(2조1천억원), 시멘트(1조4천억원), 정유(1조2천억원) 순이었다.
특히 한국전력 등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과 자회사 7개사가 부담해야 하는 탄소세는 7조3천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천억원으로, 양사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이 88.9%에 이르렀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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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선 일본과 캐나다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