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5년간 공기청정기가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등 각종 바이러스 등을 없앤다고 광고했는데, 2018년 공정위는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실험 결과여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4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광고 내용은 소비자 기만이 아니라며 과징금 4억 8천여만원 중 1천 600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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