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소비자는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한 사람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관련기사
- 윤종원 기업은행장, 온라인 간담회로 신입 행원과 소통2021.03.25
-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상 근로기준 설명회 개최2021.03.24
- 기업은행, 16개 벤처캐피탈과 혁신창업기업 지원 협약2021.03.22
- 기업은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 탄생할까2021.03.17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ARS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