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판 뉴딜 및 6대 신성장동력 관련 품목을 수출 기업 ▲주력산업 및 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수출 기업 ▲원부자재를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 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 등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차감)을 적용한다.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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