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통신품위법 230조 소폭 개정 제안

하원 청문회 증언문 사전배포…"불법 콘텐츠 적발·제거 시스템 구비 의무화"

방송/통신입력 :2021/03/25 08:56    수정: 2021/03/25 08:5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 사업자 면책특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법 230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다. 다만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불법 콘텐츠를 처리할 수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유도하는 점진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25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미국 하원 청문회 증언에 앞서 배포한 증언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고 프로토콜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1996년 제정된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인터넷 혁명 초기 야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하지만 최근 들어 소셜 플랫폼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가 유포되는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들이 좀 더 많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 역시 플랫폼의 면책 특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사전 배포한 증언문에서 저커버그는 “플랫폼들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대신 불법 콘텐츠를 잡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플랫폼들이 (문제 있는) 특정 콘텐츠를 탐지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롭긴 하지만 합법적인 영역에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회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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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는 허위정보와 극단주의적 주장이 유포되는 데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저커버그 외에도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도 함께 증언할 계획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