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PHEV 급속충전기 꼼수 충전…산업부 "현행법 불충분하면 추가 검토”

완속 충전 변환 어댑터 사용 문제…현행법으론 충전 방해 행위 포함 안 돼

카테크입력 :2021/03/24 17:3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완속충전기를 이용해달라’는 정부 권고에도 여전히 완속 충전 변환 어댑터를 이용해 급속충전기로 충전하는 PHEV가 순수 전기차 사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전기차 충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충전기 보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활한 급속충전기 이용을 위해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PHEV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지디넷코리아는 23일 오후 경기도 스타필드 고양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 장소에 어댑터를 이용해 충전하는 메르세데스-벤츠 GLC PHEV를 포착했다.

23일 오후 벤츠 GL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변환 어댑터를 사용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 모습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는 기종과 전기차 상태에 따라 50kW~100kW 수준 급속충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 운행 중인 AC3상, 차데모, DC콤보 충전방식 지원 전기차는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벤츠 GLC PHEV는 완속충전용 5핀 충전만 가능하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 완속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급속충전기에서 어댑터를 이용해 충전하면 3.3kW 수준으로 낮아진다. 1시간 동안 1% 내외 충전 가능한 속도로 저하된다는 의미다.

PHEV는 운전자 선택에 따라서 전기 주행이 가능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드 등으로 변환하면 가솔린을 동력원으로 쓸 수 있다. GLC는 배터리 전기가 모두 소모되도 가솔린 연료가 남아있으면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주유소에서 가솔린 주유도 가능하다.

환경부가 부착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안내문.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충전기를 사용해달라는 권고 수준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PHEV 사용자들의 급속충전기 사용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발생했다. 정부가 해당 행위를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으로 분류하지 않아 2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충전 방해행위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권한을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하는 내용과 완속충전기 의무구축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며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PHEV 문제도 현행 충전방해 행위 조항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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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다만 PHEV의 급속충전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없던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PHEV의 급속충전기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확산하자 급속충전기에 “PHEV,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완속충전기를 이용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이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일부 PHEV 사용자는 여전히 어댑터를 이용해 완속충전기로 충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어댑터를 활용해 급속충전기 충전을 시도하고 있는 벤츠 GLC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사진=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