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신설하고 업무 개선 추진

금융입력 :2021/03/24 10:33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5일)을 앞두고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4일 현대해상은 이날 전체 임직원과 하이플래너가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인별로 자동 팝업되는 모니터 화면에서 경영진의 실천 다짐 메시지와 선서문을 읽고 서명을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선서식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하이플래너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을 선정해 숙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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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12월엔 소비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 명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