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내린다

연매출 11억원 이하에 적용…11억 초과 땐 30% 그대로

인터넷입력 :2021/03/15 22:16    수정: 2021/03/16 14:19

구글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약 11억원 매출에 대해서만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를 '반값 수수료'로 칭했다. 수수료는 개발사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원이라면 11억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앱과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앱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 측은 "이번 반값 수수료 적용 결정에서 나아가 국내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소개발사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앱마켓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올해 초부터 자사 결제 수단만 강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앱 개발사는 거래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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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다수 협단체들이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지속해서 호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구글 측은 이를 의식해 한국에서만 관련 정책 변경을 올해 10월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법안 논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