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호주서도 구글 상대로 인앱결제 소송

"앱 배포 및 결제 독점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 감소" 주장

홈&모바일입력 :2021/03/11 09:07    수정: 2021/03/11 09: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 구글을 상대로 전방위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에픽 게임즈가 무대를 더 확대했다. 이번엔 호주에서 구글을 제소했다.

에픽이 10일(현지시간) 호주에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더버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픽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호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에픽은 지난 해 11월엔 호주에서 애플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씨넷)

이로써 에픽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호주 소송도 다른 지역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 에픽은 애플과 구글이 앱 배포를 독점하고 인앱결제 때 30% 수수료를 의무 부과하는 것은 경쟁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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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에픽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결제 처리 및 배포 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은 또 구글의 이런 경쟁 방해 행위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갈 뿐 아니라 혁신이 말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