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호텔 예약사이트 최저가 달라진다

공정위, 5개 호텔 예약플랫폼 최혜국대우 시정 조치

유통입력 :2021/03/15 13:43

그동안 호텔예약사이트마다 똑같던 객실 요금 최저가가 차별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 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MFN·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5개 OTA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이다. 이들 OTA는 그동안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을 넣어왔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는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는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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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다만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시장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