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경영권 승계" vs "합법적 경영활동"

검찰-이재용 변호인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격 놓고 대립

디지털경제입력 :2021/03/12 15:00    수정: 2021/03/13 11:16

‘계획된 경영권 승계냐, 합법적 경영활동이냐’

본 재판에 앞서 5개월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 회계 의혹' 예비공판에서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1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합병을  조직적으로 계획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권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당시 미전실(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는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저평가된 것을 놓고 "회사 자산을 '염가'에 처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같은 검찰 주장에 당시 합병 결정은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합병은 사업상 필요했으며,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안정화 등 여러 측면까지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프로젝트G 등 문건은 순환출자 등 기업집단에 관한 규제 대응과 그룹 차원의 구조개편 등 개별 계열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항을 미전실이 검토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통상적이고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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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합병으로 한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합병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