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의혹 재판 5개월만에 재개

검찰 "계획된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 변호인단 "합법적 경영활동"

디지털경제입력 :2021/03/11 18:02    수정: 2021/03/12 07:54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당초 이날 재판은 올해 1월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되며 5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날 검찰은 "2015년 추진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불법합병을 추진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며 중요정보를 숨기는 등 부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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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합병 결정은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권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결정은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