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재판 다음주 11일 재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홈&모바일입력 :2021/03/05 16:48    수정: 2021/03/07 14:38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번 준비기일은 법관 정기 인사로 담당 판사들이 일부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지난달 18일 이뤄진 법원 인사로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2부의 구성원은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의왕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접촉하면서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4주간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가 끝나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경영진은 물론, 가족들의 면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접견이 허용돼도 방역 문제로 인해 일주일에 1번, 10분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데다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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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과 함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 수사 부담도 안고 있다. 최근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