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미국 연방법원에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주 검찰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은 지난 해 12월 페이스북을 경쟁방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소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선 특히 2011년 10억 달러에 인수한 인스타그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이들은 페이스북이 플랫폼의 영향력과 도달 범위를 활용해 경쟁 서비스의 성장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FTC와 검찰이 근거 없이 자신들을 독점 기업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페이스북은 워싱턴 지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FTC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 역동적인 하이테크산업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은 각주 검찰들 역시 페이스북의 경쟁 방해 때문에 시민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품질이 저하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연방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선 상당히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거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도록 하기 위해선 페이스북이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FTC와 각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경쟁보다는 경쟁사 인수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인수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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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처음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를 활용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각주 검찰들은 페이스북이 경쟁사 인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 인수 이후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각주 검찰들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