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부 소유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가 민간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자율주행이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차원 높이가 포함된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되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동안 학술연구·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공간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신청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목적 외 공간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 유출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안 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간정보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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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간정보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