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들이 구직자 파견이나 자동화 기기(ATM) 점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일본 금융청 산하 금융심의회는 은행 업무범위와 출자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자회사인 '은행업 고도화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늘려줬다. 은행업 고도화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화 등을 꾀하는 자회사다. 국내에서는 신한DS나 하나금융티아이 등과 같은 곳이다.
앞으로 은행업 고도화 회사들은 기존 핀테크나 지역상사 업무 외에도 ▲등록형 인재 파견 ▲자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IT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ATM 보수 및 점검 ▲장애인 관련 법에 따른 자회사 ▲지역과 연계한 성년 후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도 ▲등록형 인재 파견 ▲자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IT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비스니스매칭 등을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이 투자전문사를 통해 5%를 초과하는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규제 요건도 완화된다. 일본은 은행과 자회사가 다른 기업 주식 보유할 때 원칙적으로 합산해서 5%(은행지주사 15%)를 초과해 취득하는 게 금지돼 있었다.
투자자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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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측은 "규제 완화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외에도 은행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은행 경영 자원을 활용한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또 "규제완화는 은행 디지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확대된 업무 범위와 출자대상 등으로 인해 이해충돌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