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업계 고용안정 유지…‘항공사 맞춤형 지원’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3 16:41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 업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또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기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항공사업법과 공항공사법을 개정해 하반기 중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상황을 겪는 항공산업을 위해 10여 차례 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전년보다 97% 감소했다. 국제민항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도 수요 회복까지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금융·사업 지원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 지원 ▲운항 등 일상 회복 지원 ▲글로벌 수준 제도개선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금융·사업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올해에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 지급한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항 주기장에서 비행대기하고 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주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 외국 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 기회를 확대한다.

방역·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당일 화물 환적을 가능하게 해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지원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복노선 축소가 아니라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오전·오후 유사한 시간대에 운항하는 것을 탑승시간을 고루 분산해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에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을 추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운항 등 일상 회복 지원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 비행편을 지방 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 편의를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 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한다. 또 코로나 감소세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 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기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 없는 상호 입국 금지를 해제하거나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추진한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소세와 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 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와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글로벌 수준 제도 개선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요구해 온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고 재산세는 저비용 항공사에 한해 50%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항공 사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감염병 등 반복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청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제공)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장기 운휴 항공기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 유지, 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 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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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할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