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통합을 앞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응해 완전판매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 대강당에서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성대규 신한생명 대표와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완전판매 준수 서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 임직원과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담아 개정한 내용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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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설계사를 위해선 ‘금소법 판매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법안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물도 공유할 계획이다.
성대규 신한생명 대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과 설계사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