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시스템 부착이 2025년부터 의무화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 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측정기기로 확보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공유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 중이다. 반면,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를 적용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과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총 25종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에 8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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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배출허용기준은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공유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