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달의민족, 선불충전 '배민페이머니' 출시

3월 31일 시행…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인터넷입력 :2021/03/03 10:04    수정: 2021/03/03 10:21

손예술, 안희정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배민페이머니' 서비스를 시작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31일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인 배민페이머니를 고객이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가입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연결해 배민페이머니를 충전해 배달의민족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의민족의 간편결제 서비스 '배민페이'는 이용자가 연결한 결제 수단으로 주문(배달)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지만, 배민페이머니는 네이버페이 포인트처럼 사용 전 후에 충전해둘 수 있다.

특허청 올라온 배민페이머니 상표권

배달의민족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하고 배민페이머니 본격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약관에 따르면 배민페이머니는 충전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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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배민페이머니 서비스를 위해 최근 상표권을 출원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민 고객을 위한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신규 기능 추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