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또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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