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화상통화로 상품 판매"…보험사, 비대면 영업 수월해진다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추진…AI가 사람 대신 설명의무 이행

금융입력 :2021/03/01 14:11

보험업계의 비대면 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서도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상반기 중 보험회사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원래 설계사가 1회 이상 소비자와 만나야 하나,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녹취하고 확인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면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시에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고, AI 음성봇이 사람 대신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로 상품을 권유하면서 계약내용 확인·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혼합형 모집방식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적극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플랫폼에서 건강·자산·식단관리, 간병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보험권이 활용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어나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자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 허가할 방침이다. 소액단기보험사는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으면서 보험료도 1만원 이하인 실속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를 뜻한다. 오는 6월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으로 여행자보험과 동물보험, 전동킥보드 보험 등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사도 추가한다.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캐롯손해보험(손해보험)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카카오페이가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층과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TF는 자연재해·전염병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장하는 공·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 관련 보상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험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자 서비스 고도화에도 신경을 쏟는다. 세부적으로 실손 의로보험 청구 전산화 노력을 지원하고,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을 고도화한다. 특히 내보험 찾아줌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확인하고 받은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사가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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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위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더 큰 상대방의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보험 제도도 손본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금융위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은 자신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