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개인정보 침해소송 합의로 끝냈다

1천억원 웃도는 합의금 지불…"서비스 개선 집중위해 소송 끝내기로"

홈&모바일입력 :2021/02/26 14:4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틱톡이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합의금으로 총 9천200만 달러(약 1천32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제기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틱톡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혀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씨넷)

틱톡은 제기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송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합의로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더버지에 따르면 틱톡은 “제기된 혐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리한 소송전을 벌이는 대신 틱톡 공동체에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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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틱톡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은 총 21건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제기된 소송을 모두 해결하게 됐다.

틱톡은 지난 2019년에는 어린이 보호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미성년자들이 서비스에 접속할 때 부모 승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당시 틱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570만 달러 규모 합의를 하기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