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방통위, 효력 중단은 항고여부 검토...업무정지 취소 본안 소송에는 적극 대응

방송/통신입력 :2021/02/24 16:48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한 매일방송(MBN)의 6개월 간 업무정지 효력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방통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항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과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를 두고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의 제재 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5월부터 6개월 간 방송 전부가 불가능 했지만,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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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날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은 MBN의 업무정지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효력신청 인용은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