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 시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내세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컴퓨팅입력 :2021/02/24 14:46    수정: 2021/02/24 14:57

앞으로는 은행 신용대출, 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해당 서류를 잘못 제출해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 중 필요한 내용만을 한 번에 모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4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8개 서비스에 적용돼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립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해 데이터꾸러미로 제공,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업무 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8개 서비스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목록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

은행과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신청을 위해 각 영업소에 방문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창구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자격 확인

주택청약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의 서류를 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주택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주택청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금신청서비스

소상공인자금신청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기관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신청

그간 경기도의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에서 서류제출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약 84만명의 청년들이 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의 건강기록' 앱 서비스

건강검진 결과, 진료 이력 및 투약정보 등을 보려면 민원인이 직접 담당 기관마다 문의를 해야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을 이용해 투약 이력, 건강검진기록, 예방접종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채무조정서비스

개인채무조정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개인소득 증빙 등 10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채무조정 상담 창구(오프라인)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없이 바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 10만명의 국민이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한 후 점차 개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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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제공 요구하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의 시행 전까지는 국민이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제공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