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다음 달 11일 재판 재개

이재용 부회장 법정 불출석 가능성 커

디지털경제입력 :2021/02/24 14:30    수정: 2021/02/24 15: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번 준비기일은 법관 정기 인사로 담당 판사들이 일부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18일 이뤄진 법원 인사로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2부의 구성원은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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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