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디지털경제입력 :2021/02/17 13:24    수정: 2021/02/17 17:10

법무부가 뇌물 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기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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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로 지난달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