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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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과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근 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