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는 22일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340건의 실적이 있으나 6개의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7개 회원사의 게임에 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대상 역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로 한정되어 있으며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반 시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부 게임사가 유료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제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만듬으로써 기존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는 시도가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가 주장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엽비밀이라는 논리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게임학회는 아이템 확률 정보고 영업비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며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에서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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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게임 이용자의 아이템 확률 정보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