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최저임금 보장해야"

대법원 판결…"개인사업자로 간주해선 안돼"

홈&모바일입력 :2021/02/19 20:32    수정: 2021/02/20 08: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우버 운전자들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운전자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려던 우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19일 우버 운전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버 운전자들에게도 최저임금, 휴일 수당 같은 권리들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우버 운전자들의 근로 시간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 시스템에 연결하는 순간부터 로그아웃할 때까지라고 판단했다. 반면 우버는 운전자들이 승객을 태우고 있는 동안에만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사진=씨넷)

이로써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정체성을 놓고 5년 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던 법정공방은 우버의 패배로 끝이 났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버에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우버는 현재 미국에서도 운전자들의 법적 지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우버 운전자인 제임스 파라와 야신 아슬람이 처음 시작했다. 1심 법원은 우버 기사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우버가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씨넷에 따르면 앱운전자 및 배달업자연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파라는 “이번 판결은 긱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리하며, 알고리즘과 계약 속임수를 이용해 근로자를 착취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파라와 아슬람은 또 영국 정부에도 긱 경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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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측은 판결 직후 “영국법은 근로자와 피고용자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우버 운전자들에게 피고용자와 완전히 똑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우버 앱을 사용한 소수 운전자들에 초점을 맞춘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때 이후 우리 비즈니스를 많이 수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