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혼란스럽지만, 우버·리프트는 활짝 웃었다

'운전자, 직원 분류 불필요' 규정한 법안 캘리포니아서 통과

홈&모바일입력 :2020/11/05 09:39    수정: 2020/11/05 10:2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대선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한 시름 더는 결과를 받아들면서 활짝 웃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3일(현지시간) ‘법제안 22’를 통과시켰다고 미국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별도로 ‘법제안 22’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우버, 리트프 같은 공유경제 업체들이 적극 지원한 이 법안은 운전자 같은 공유경제 계약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업체들이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씨넷)

이에 앞서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지난 해 9월 AB5법에 서명했다. AB5법은 계약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우버와 리프트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송에 돌입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도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기 상황에 내몰린 우버 등이 꺼낸 카드가 주민발의를 통한 입법이었다. ‘법제안22’는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됐다.

씨넷에 따르면 ‘법제안22’는 4일 오전 현재 58%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상 통과가 확정됐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주요 공유경제 업체들은 이번 법안 홍보를 위해 2억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우버는 또 막판에 100만 달러를 더 쾌척하면서 공을 들였다.

‘법제안 22’는 차량 공유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손해배상나 건강보험 보조 등을 혜택을 좀 더 많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우버 등의 계약 운전자들의 수입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조금 역시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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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제안 22’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차량 공유 운전자들은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투표에서 ‘법제안 22’가 캘리포니아 유권자 절대 다수의 승인을 받는데 성공하면서 우버를 비롯한 공유 경제 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