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차량공유' 위기…"운전자 직원 고용"

법원 판결로 AB5 태풍 현실화…우버 CEO "제3의 길 찾아야"

홈&모바일입력 :2020/08/11 10:32    수정: 2020/08/11 10:3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를 겨냥한 초강력 태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계약 운전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씨넷을 비롯한 미국 외신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에게 운전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판결 집행까지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혀 실제로 판결이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AB5법을 토대로 우버와 리프트를 제소했다. (사진=씨넷)

이날 법원은 "수 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을 뻔뻔스럽게 회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올 발효된 AB5법이 근거…주 검찰총장, 5월 전격 기소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 검찰통장이 두 회사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우버와 리프트가 직원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송의 근거가 된 것은 지난 해 9월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AB5법이다. 계약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AB5법은 사실상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업체들이 집중 타깃이다. 계약 운전자들의 신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AB5법은 계약노동자와 직원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원들이 회사 통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둘째. 회사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일을 하는가.

셋째. 같은 업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을 경우 독립 계약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테스트를 적용할 경우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들은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

(사진=씨넷)

법원 판결은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와 리프트는 소송 과정에서 “운전자들도 직원으로 재분류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지난 해 라이드쉐어 가이 블로그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6% 운전자들이 지금 같은 계약 사업자로 분류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으로 재분류되는 걸 원하는 비율은 15.8%에 불과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공유경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직원으로 재분류될 경우 회사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유롭게 일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계약 사업자 신분을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항변을 일축했다. 법원은 “피고(우버, 리프트)의 일부 운전자들에겐 AB5법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소송은 인기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다”고 선언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가 줄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이 두 회사의 비즈니스 계획을 전면 재설정할 좋은 기회라고 지적했다.

우버 CEO "이분법적 선택 강요 문제…기금조성 통해 제3의 길 찾아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직원과 계약 노동자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 판결대로 직원으로 분류할 경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 중  극히 일부만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 요금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라 코르샤코히 우버 CEO(사진=씨넷)

코스로샤히는 또 운전자들 역시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우버 운전자들 역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계약 노동자 신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현행 법률 대신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버 같은 긱(gig) 회사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계약 노동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 코스로샤히의 제안이다. 그럴 경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에 따라 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