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비대면 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 확인"

주민번호 없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 가능

금융입력 :2021/02/17 17:36

DGB대구은행이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GB대구은행 이용자는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여권은 신분증으로의 활용이 어려웠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서다. 그러나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한 여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을 이용한 금융거래도 가능해졌다.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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