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신규 취항 조건을 2021년 3월 5일까지로 했으나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난해 7월에서 이달 말로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등으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한 ‘20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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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 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금년 중 신규 취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