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시행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실 내 화물 운송에 필요한 객실 화물전용 백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객실 좌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할 때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해 운송이 적절한 화물은 일반 상자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했다.
세부 요건은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 배치(항공기 기종, 화물 수량 등을 고려) ▲휴대용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항공사는 이 같은 요건을 포함해 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일반 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했다.
국토부는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보다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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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해서 운송하는 경우,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비행 하루 전) 후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가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