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9 10:52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 능력 검사·증명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받았다.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으면 귀책 사유 등을 검토해 면허를 취소한다.

충북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1호 항공기가 16일 처음으로 공항에 도착해 열린 도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항공기는 다음 달 제주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진=충북지역 언론사 공동취재단 제공, 뉴시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서류검사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 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 여부 ▲항공기 운항·정비규정 ▲위해요 인 식별·경감 등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현장검사에서는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 시범 비행 ▲항공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취항 예정 공항(청주·제주)의 운항 준비상태 등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 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해 점검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해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 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국토부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