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불 전자 지급업자들의 고객 충전금을 분리해 외부에 예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곳이 많다며 금융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은 "전자금융업체서 고객이 충전한 선불 전자 충전금은 2020년 9월 기준 약 2조원"이라며 "이들에게 이 충전금을 신탁이나 국채 투자로 외부에 예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어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자금 보호조치 중 외부에 예치하지 않은 업체는 ▲하이플러스카드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쿠팡페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캐시 플로우가 좋은 것은 매입 채무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쿠팡페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고객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독일 핀테크 '와이어카드'도 분식회계로 결국 파산한 예가 있다"고 부연했다.
선불 전자지급 업체들이 부도로 인해 고객이 포인트나 머니 등의 형태로 충전한 선불 전자지급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3분의 1정도를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신한금융, 각 그룹사 ESG 성과 체계 마련...분기별 공시도2021.02.17
- '빅테크 규제' 두고 금융위-한국은행 간 대립 첨예2021.02.17
- 4연임 금융지주회장 나오나? 하나금융 지배구조 주목2021.02.17
- [리뷰] 토스증권 MTS로 주식 사보니2021.02.17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선불 충전금 외부 예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깨달아서 만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궁극적으로는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 자료와 관련해 한국조폐공사 측은 "공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조폐공사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