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고지 의무 위반과 약관상 면책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또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암보험 등으로 소비자와 분쟁을 이어가는 삼성생명이었다.
흥국생명, 부지급률 1.63%…어린이보험 지급 거부 31건
17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2020년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은 1.63%로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9년 하반기의 1.02%보다 0.61%p 상승한 수치다.
흥국생명은 소비자로부터 청구 받은 1만3천595건 중 228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NH농협생명(1.35%) ▲삼성생명(1.31%) ▲한화생명(1.06%)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흥국생명은 ▲종신보험 6건(부지급률 1.86%) ▲중대질병보험 11건(1.37%) ▲암보험 38건(1.78%) ▲어린이보험 31건(1.02%) ▲기타 142건(1.86%) 등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다. 생보사 중 어린이보험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30건을 웃도는 곳은 흥국생명이 유일하다.
부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고지 의무 위반이 122건이 가장 많았고 약관상 면·부책 84건, 계약상 무효 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흥국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청구건수가 총 1만건에도 못미치는 DGB생명(1.62%), KDB생명(1.52%), 푸르덴셜생명(1.16%), 푸본현대생명(0.65%)보다 높았다.
동시에 흥국생명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0.74%로, 회사의 보험금 지급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 중 청구 후 해지된 계약 건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즉, 소비자가 받은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해 보험을 해지했다는 얘기다.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흥국생명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0.3%로 비교적 낮았으나, 지난해 상·하반기 각 0.4%와 0.66%로 오르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연초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6년 1월6일부터 지난해 3월26일까지 전화로 저축성보험 상품 4종을 판매하며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해서다. 지난해엔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삼성생명, 1천811건 지급 거부…'암보험' 부담 여전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소비자가 청구한 13만8천732건 중 1천811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별 부지급건수는 ▲종신보험 128건(부지급률 0.96%) ▲중대질병보험 25건(0.53%) ▲연금보험 1건(0.68%) ▲암보험 207건(4.55%) ▲어린이보험 25건(0.34%) ▲기타 1천425건(1.31%) 등이다.
부지급 사유는 고지 의무 위반이 1천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상 면·부책 618건, 계약상 무효 18건 등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업계 평균치인 0.55%를 웃도는 0.69%다.
무엇보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암보험에 대한 현안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시선을 모은 암보험과 관련해선 청구 받은 4천545건 중 4.55%에 해당하는 207건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암 입원비 미지급 건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 치료와 거리가 있다는 논리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업계에선 올 들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정책을 개선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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