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제과점, 일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LED 조명은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

디지털경제입력 :2021/02/15 12:23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이다. 여기엔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곳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이후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되면 연구용역을 통해 ㅇ;ㄹ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우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사진=Pixabay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형광등 대신 LED 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앞으로 폐 LED 조명 배출 시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엔 형광등을, 다른 곳엔 폐 LED 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단독 주택에선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폐 LED 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한다.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LED 조명을 생산하는 업체엔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생산 예상량 69만3천톤의 15.7%인 10만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5년 후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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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