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MG손해보험은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로 여성난임질병 진단 시 가입금액을,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을 각각 최초 1회씩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사이의 미혼 여성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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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은 난임 관련 담보를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이는 생활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자 난임치료를 돕는 새 담보를 개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