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2년…세계 첫 수소법으로 생태계 확장 드라이브

[이슈진단+] 수소법 본격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02/04 11:00    수정: 2021/02/09 13:04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수소법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수소법은 2030년까지 500곳, 2040년까지 1천여곳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콘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와 충전소 등 공급인프라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법 시행으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오는 5일 시행된다. 지난해 2월 4일 제정된 후 1년 만이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지 약 2년여 만이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둔 법이다. 충전소 설치와 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방안도 이 법에 담았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시범사업 등 크게 네 가지다. 다만, 상세 안전기준 마련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항과 관련한 제도는 내년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수소전문기업' R&D·해외진출 지원…수소가격도 오피넷처럼 공개

정부는 수소법 제9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과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법 제34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앞으로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자료=산업부

수소법 제19조는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도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과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소특화단지' 지정 가능…수소경제 위상 빠르게 부상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를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수소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과 관련한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를 통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키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수소경제 이행에 따른 성과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은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6천25대로 일본 토요타(1천64대), 혼다(218대)를 제치고 전체의 82% 비중을 차지했다. 충전소도 같은 기간 세계 최다(最多) 구축 기록을 세웠다.

울산 경동 수소충전소. 사진=효성

전국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박차…주민수용성 확보는 '난제'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연료전지·액화수소·수소충전소·수전해 등 5대 분야에서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수소 관련 소·부·장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에만 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상반기 출시될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를 통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도 유도한다.

수소 생태계 확장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경남·호남·중부·강원 등 4대 권역별로 구축하는 '중규모 생산기지', 2025년까지 설치되는 소규모 생산기지를 통해 수소 공급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보이는 우수 지자체엔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제주 풍력단지, 전북 새만금 태양광단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실증사업'도 수소법 시행에 따라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그린수소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로,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새발은 아직 기초 수준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그린수소 100메가와트(MW) 양산 시대'를 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소 시범도시 모델(안)

국회는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시범도시 건설도 추진 중이다. 업계도 이같은 수소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 공급분야에서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 공급은 생산-저장·운송-충전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급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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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전기차를 30만대 이상 보급한다는 목표다. 이어 2030년까지는 수소전기차 85만대, 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보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구축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제한된 차종과 충전소 구축 지연, 환경·경제성 부족 등의 지적은 꾸준하다. 정부 내에서도 '난제(難題)'로 거론되는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소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축 지연을 최소화하고,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충전소 구축 후에도 모니터링과 진단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