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결론 없이 종료됐다.
28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을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월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가 법률대리인 등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 규명에 주력한 반면, 은행 측은 그간의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내세워 자신들을 적극 방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펀드 당시 CEO로 재직했던 김도진 전 행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달 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한 차례 결론을 미루면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기업은행의 징계 수위는 다음달 초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천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4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사모펀드 판매 은행 중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기업은행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데다, 금감원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과태료와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보했다. 아울러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관련기사
- 기업은행, 오늘 '디스커버리 제재심'…징계수위 촉각2021.01.28
- 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책임'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2021.01.25
- 기업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6개월 연장2021.01.25
- 기업은행, 상반기 인사서 여성 지점장 23명 배출2021.01.19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심과 앞으로의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 금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3월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