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말까지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 자본비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배당성향을 5~7%p 낮추라고 주문했다. 은행주가가 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은행권과 금융감독당국은 배당성향을 조율했으나, 결국 배당성향을 제한하는 방침이 적용됐다.
28일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회사(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와 지주사 소속이 아닌 6개 은행(SC제일·한국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을 대상으로 장기 침체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배당성향을 제한하는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 침체 시나리오는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022년 제로 성장을 가정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은행이 종전과 같은 배당을 할 경우 상당수 은행이 자본비율을 하회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소 자본 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7~8% ▲기본자본비율 8.5~9.5% ▲총자본비율 10.5~11.5%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은행의 자본 관리를 위해 중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포함한 모든 배당성향을 순이익 20% 이내로 단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소 자본 비율을 상회하는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배당제한 권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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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오는 6월말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둔화로 2021년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2022년 회복하는 시나리오에서 은행들은 최소 자본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