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영업 일부정지와 과징금 91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다수 확인했다.
ES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취급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으로 제공했다. 검사실시 통보 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를 교체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ES저축은행에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토록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28일까지다.
이어 과징금 91억1천만원과 과태료 7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권고(상당) 등을 결정했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