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율 0.8~1.6%를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404만4천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4만4천곳과 비교해 40만곳(10.9%)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6천곳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하위 가맹점 109만3천곳,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곳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가맹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선정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다. 중소가맹점은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로 분류되며 수수료율은 1.0~1.3%다. 이 같은 우대 수수료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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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1% 수준이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PG사는 전체 가맹점의 91.2%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전체 규모의 99.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으로 발송하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